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1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4고단1011, 2014고단2935, 2015고단1581, 2015고단3015의 제1항 중 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2014고단2935』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원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② 원심 판시『2015고단3015』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L가 당초 요구한 바에 따라 1,2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도, 원심은 각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2014고단1011, 2014고단2935, 2015고단1581, 2015고단3015의 제1항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죄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2015고단3015의 제1항 중 같은 범죄일람표 (2) 순번 16 내지 20 기재 각 죄 및 2015고단336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4고단1011, 2014고단2935, 2015고단1581, 2015고단3015의 제1항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죄 및 제2항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2014고단2935』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당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순번 52, 58, 61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F에게 10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 원금의 10% 상당액인 10만 원 또는 5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90만 원 또는 45만 원을 지급하고 10일 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F가 실제로 받은 90만 원 또는 45만 원을 원본으로 하여 공제된 선이자 10만 원 또는 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