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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205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아내인 C과 자녀인 D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계좌 명의인 일시 금액(원) 1 C 2004. 12. 23. 13,000,000 2 C 2005. 12. 28. 1,000,000 3 C 2007. 7. 13. 5,000,000 4 D 2007. 9. 22. 1,000,000 5 D 2007. 12. 29. 500,000 6 D 2008. 2. 4. 5,000,000 7 D 2008. 11. 12. 3,800,000 8 D 2010. 4. 5. 1,000,000 합계 30,3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23. 1,300만 원, 2005. 12. 28. 100만 원, 2007. 7. 13. 500만 원, 2007. 9. 22. 100만 원, 2007. 12. 29. 50만 원, 2008. 2. 4. 500만 원, 2008. 11. 12. 380만 원, 2010. 4. 5. 100만 원, 2011. 4. 18.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합계 3,4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2004. 12. 23.자 1,3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2006. 8. 30. 망 E 명의의 통장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2005. 12. 28.자 100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영천시 F, G 임야(이하 각 ‘F 임야’, ‘G 임야’라 한다.)의 공동개발약정에 따른 측량비를 원고가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빌린 돈이 아니다.

3) 2007. 7. 13.자 500만 원은 당시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인하여 중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에 든 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준 것이다. 4) 2007. 9. 22.자 100만 원, 2008. 2. 4.자 500만 원, 2008. 11. 12.자 380만 원, 2010. 4. 5.자 100만 원은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공장이 있던 영천시 I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원고가 H 공장 내 물품을 10,740,895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으로 위 금액의 합계인 1,0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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