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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437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광주 전화방에 대한 대출 1억 5천만 원이 나오면 곧바로 변제하고, 대출이 늦어지면 6개월 후에 변제하며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원고는 친구인 N를 통하여 선이자(30만 원) 및 보험료(2건 40만원)를 공제한 930만 원(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음)을 피고의 처인 H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오락실 문을 닫아 놓았는데 문을 열려면 돈이 필요하다. 대전에서 곧 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가입한 보험료도 잘 납입하고 3부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같은 날 500만 원은 피고의 처인 H의 통장으로, 420만 원은 A의 딸인 I의 통장으로, 50만 원은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R의 통장으로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한 오락실 기계가 좋지 않아 이를 그만두고 새로운 오락실(Q)을 하면 하루에 5~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원고가 빌려 준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 이자는 종전대로 3부로 지급할 테니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원고는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860만 원(이자약정은 없고, 변제기는 2017. 8. 10.)을 피고의 처 H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게 ‘대구에 있는 후배로부터 4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으면 곧바로 이전의 전체 차용원리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2,910만 원(이율 연 36%, 변제기 2017. 8. 31.)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0만 원[= 930만 원(2017. 4. 28.자 9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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