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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4:0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307동 엘리베이터 및 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7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엘리베이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대항한 것이고,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 해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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