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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노2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를 가지며 피해자 가족과 약 7년 동안 함께 살던 중 피해자가 만 10세일 때부터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는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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