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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2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여 왔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와 피해자의 양육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간곡한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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