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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약속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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