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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19 2019노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ㆍ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에서는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기회를 틈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를 단독으로 2회, 원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1회 각 간음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공범 6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범 3명과 합동하여 담배를 절취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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