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은 2016. 1. 20. 23:50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병원 응급실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31호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G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0:30 경 피고인을 태운 위 순찰차가 인천 남구 H 앞 도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 아 살려 주세요.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방호벽과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5만 원이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손잡이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1. 00:30 경 인천 남구 H 앞에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위 D의 대퇴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위험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