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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2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7:24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3 간석 오거리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다가, ‘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 다 달라고 부탁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주정을 부리며 조수석 쪽 안전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수회 흔들어 뜯어 내 어 부수고, 이와 같이 부수어 틈이 벌어진 안전 칸막이 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경사 C 와 순경 D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오른발로 위 C의 양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고,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46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112 신고 내역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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