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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E, F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 또한 본인들 또는 가족들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B, C, E, F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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