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2노1122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을 뿐 피고인이 술을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제1 원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제2 원심), 징역 3년(제3 원심) ②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제2 원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제3 원심) ③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제1 원심)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공범자들과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공범자들과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 C, D, AR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및 제3 원심판결이 피고인 AR에 대하여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