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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41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고, 공동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C(사실오인) 실제로 개발호재로 인하여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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