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2:35경 장소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우체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치료 중인 점,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