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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5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삼대째손두부 식당 맞은편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 경위 및 거리,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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