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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3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5.1.(871),920]
판시사항

소재불명의 증인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이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회유와 강박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증인 이미경에 대한 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 그 조서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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