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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945 판결
[특수절도][공1984.3.15.(724),408]
판시사항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 검사작성의 김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한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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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10.28.선고 83노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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