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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96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10.1.(713),1374]
판시사항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환이 불능한 경우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이 각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1심이 피해자 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되고 소재탐지에 의하여서도 무단전출,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원진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한 증거능력있는 조서로 본 조처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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