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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가단105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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