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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12 2015가단84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462,03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6.부터 2015. 12.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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