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04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18.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