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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2698]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 [2014고단2698]의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사실을 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2개의 주문으로 따로따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의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를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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