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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5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삼천리 자전거 1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2012고정204]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2012고단863], [2012고단949], [2012고단1070] 사건의 각 죄는 위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로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사실은 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2개의 주문을 따로따로 선고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주문만을 선고 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2012고정204]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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