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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20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원심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제1의 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사실을 2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2개의 주문으로 따로따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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