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블럭 주상복합시설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형틀, 철근1공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피고의 공사비 직불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C의 F 상무에게 피고의 국민은행 통장과 그 거래인감을 맡겼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소위 ‘함바’)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사람으로 하여 일부 식사대금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2017. 8. 23.부터 2018. 12. 28.까지 합계 476,037,31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사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식사대금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C이 식사대금을 확인하고 C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일부 식사대금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식사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