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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농락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코 부위 출혈상 등은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 피고인에 의하여 얼굴을 수회 가격당하여 코 부위 출혈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본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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