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피해자 B(여, 49세)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해쉬값, CCTV CD, 영상녹화 CD,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전화녹음 CD
1. 내사보고(범죄장소 변경 및 피의자 인적사항), 수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