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C주점’에서 일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48경 대전 동구 E모텔 호수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녹취록 CD, 카카오톡 캡쳐화면-피해자 제출, 피해장소 모텔 사진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모텔 업주 등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