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09:00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3세)가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첨부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의 평소 모습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제3항”은 “제1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