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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나54994
사용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개설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2014. 6. 10. 피고 명의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피고는 원고가 배정한 B 번호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 인증 방식, 즉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게 한 후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 일치 등 확인을 거쳐 본인 확인을 하는 방식)을 거쳐 가입자 본인에 의한 계약이라고 확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의 사용요금은 현재 합계 4,980,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인증 방식을 통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제3자에 의하여 피고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사용요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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