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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4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위 B 교육용 소나타 승용차(F)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주행 연수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얼마나 자 봤냐, 작은 여자가 쪼여서 정말 맛있는 거 아느냐, 남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큰 여자들은 헐렁거리고 벗겨놔도 맛도 없다, 이것 봐라 탱탱한 것 봐라, 속이 꽉 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반복하여 만지고, “팔은 왜 이렇게 말랑말량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가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도로연수를 마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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