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위 B 교육용 소나타 승용차(F)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주행 연수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얼마나 자 봤냐, 작은 여자가 쪼여서 정말 맛있는 거 아느냐, 남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큰 여자들은 헐렁거리고 벗겨놔도 맛도 없다, 이것 봐라 탱탱한 것 봐라, 속이 꽉 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반복하여 만지고, “팔은 왜 이렇게 말랑말량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가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도로연수를 마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