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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8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와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 몇 살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빼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친구와 같이 근처 D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D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번)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의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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