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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246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405,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상속 관계 1) 원고의 부(父) E이 소유하던 화성군 F 전 8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1972. 4. 8. 화성군 G 전 591평, D 전 1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H 전 83평으로 분할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94.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 7.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도로의 개설 및 피고의 도로관리 1) 대한민국 산하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은 1970. 초경 I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시 전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개설사업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지방지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95년경부터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위 I를 관리청으로 관리하여 왔다. 2) 화성시장은 2002. 6.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설한 도로를 J으로 정하는 도로구역결정 고시를 하였고, 2008. 12. 23. 위 도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7, 8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적어도 2002년경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J의 일부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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