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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1141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12. 09:4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 부근 일산방향 도로에서 4차로로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이 그 우측 앞범퍼 밑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과 뒷바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중앙분리대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하는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4,000,000원을, 2017. 4.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19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간거리 확보 없이 3차로에서 4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4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5,1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4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거나 방어운전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최대 70%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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