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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04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조화섬 주식회사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9. 13. 15:45경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동아백화점 앞 도로를 동천교 방향에서 칠곡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의 소방도로에서 칠곡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35,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우회전하며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대로에서,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각 진입하여 원고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는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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