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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43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229,305,27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가 검찰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피무고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직 군수인 피무고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선거일까지 피무고자에 대한 뇌물 사건 수사가 계속되었으므로,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 및 G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G이 발주하는 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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