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5:29,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대역 사거리 부근의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술 먹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한다. 차량번호는 B이고 C 정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유턴하여 중랑교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간다. D에 있는 E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운전자인 F는 위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F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청취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