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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0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5:29, 05: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대역 사거리 부근의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술 먹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한다. 차량번호는 B이고 C 정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유턴하여 중랑교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간다. D에 있는 E 앞에 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운전자인 F는 위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F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 청취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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