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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4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10. 20.경부터 2010. 2. 25.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3억 5,000만 원을 대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노모(89세)와 시각장애 6급의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무고자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무고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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