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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3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C에서 강ㆍ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5. 3. 10:40경 위 장소에서, 전무이사인 D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로서 주물제조 작업을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주물 작업량이 없으니 공장 지붕 누수방지를 위해 기존 지붕 위에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함석판을 덧대고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공장 지붕은 바닥에서 약 9.8m의 높이였고 위 공장 지붕 중 일부는 채광용 선라이트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공장 지붕 중 선라이트가 육안상 구별되는지, 다른 지붕 재료들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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