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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73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전북 고창군 B에서 근로자 C, 피해자인 근로자 D(51세)을 각각 고용하여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높이 약 5.3m인 축사지붕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축사지붕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 재료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발이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0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지붕에 올라가 지붕 치수측정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6:15경 디디고 서 있던 축사지붕 부분이 붕괴하면서 5.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9. 8. 2. 00:56경 광주 동구 소재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고 현장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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