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86.60㎡를 인도하고, 2,100,000원 및 2016. 6. 1...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6.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9,000,000원은 2015. 10.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차임 월 700,000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9.부터 2017. 10.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9,000,000원과 2016. 3.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자,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을 2016. 5. 21.까지(2016. 5. 16.까지 지급하되 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연체된 3개월분 차임을 2016. 4. 26.까지 지급하고, 이를 2016. 5. 21.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6. 5. 21.까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이나 연체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5. 21.경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의 차임 2,100,000원(= 월 700,000원 × 3개월) 및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