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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에서 원고들은 수리비 480,000원, 위약금 2,370,000원,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그 중 수리비 청구 480,000원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약금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약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경부터 거제시 D 소재 E건물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18개호실 및 G 소재 E건물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19개호실의 주거용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거제시 I 소재 J 하청업체에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작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2. 27.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 F동 K호를 임대차기간 6개월(2016. 12. 27.부터 2017. 6. 26.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세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17.~20.경 피고에게 F동 K호, H동 L호, H동 M호, H동 N호(이하 ‘이 사건 원룸들’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F동 K호 700,000원 350,000원 2017. 7. 27.부터 2018. 1. 26.까지 H동 L호 900,000원 400,000원 2017. 7. 20.부터 2018. 1. 19.까지 H동 M호 700,000원 350,000원 2017. 7. 20.부터 2018. 1. 19.까지 H동 N호 700,000원 350,000원 2017. 7. 17.부터 2018. 1. 16.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약금 청구 원고들은 2018. 1.경 이 사건 원룸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하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원룸들에 대하여 각 임대차기간 6개월, 각 호실별 월세를 기존 월세에서 6만원씩 인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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