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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31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제1호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E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그 관리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 위 F으로부터 G, H에게 그 관리권한이 위임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D부동산’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아, I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6.부터 2010. 5.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6경 위 ‘D부동산’에서 위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09. 6. 5.경 월세 명목으로 200,000원, 2009. 7. 6.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10,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2012가단1683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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