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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08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38,735,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총괄계약 및 1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7년 11월경 원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동아건설’이라고만 한다

)가 51%, 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요진건설’이라고만 한다

)가 49%를 각 출자하고, 원고 신동아건설이 대표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들은 그 무렵 공동수급체로서 피고의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 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가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인 위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기간 2010. 1. 30.까지, 총공사금액 20,175,715,000원으로 하는 총괄계약을 별지 기재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첨부하여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공사기간 2007. 12. 31.(계약 당일)까지, 계약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계약은 차수로 특정한다

). 나.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과 총괄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부기한 가운데 아래 <표>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역시 아래 <표>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과 총괄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각 변경계약은 가지번호를 붙여 특정하고, 차수별 최종계약의 경우 ‘ 차 계약(최종)’이라고 특정한다.

계약사항 중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공란으로 둔다}. <표> (단위: 원) 구분 일자 차수별 계약금액 차수별 공사기한 총괄계약 총공사금액 총공사기한 2차계약 2008. 2. 19. 1,970,000,000 2008. 12. 10. 2-1차계약 2008. 9. 10. 3,418,000,000 2-2차계약 2008. 11. 19 2,475,000,000 2008. 12. 24. ( 14일) 2차계약(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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