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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6 2016가단20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인 B은 무자력임에도 2011. 10. 5. 피고와 사이에 피상속인 E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2759호로 2011. 1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협의가 2011. 11. 5. 이후의 다른 날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협의는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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