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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1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56세)에게 ‘니가 씹팔 조폭이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맥주병을 깨고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 및 실제적 위험성의 정도,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폭력>폭행범죄>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기본영역: 6월~1년10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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