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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53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4. 01:32경 거제시 B에 있는 OO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1: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손님이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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