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4:27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