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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4:27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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