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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3:3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21세)의 여자친구와 자신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항의하는 C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망치를 가지고 와 C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고 C를 향해 던져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만류하는 C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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