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5. 31. 새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피고인 A가 그곳 식당에서 나와 2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F(19세)와 몸이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가슴을 팔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쳤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가 피해자 F와 시비가 생긴 것을 보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F 옆에 서있던 피해자 F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좌안면 괄악부 및 하악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